운영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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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정 2001. 12. 18
  • 전문개정 2008. 04. 11 2017. 03. 15
  • 개정 2011. 02. 24 2015. 03. 19 2016. 03. 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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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  • 제1조(목적)

    이 규칙은 서울상공회의소 「정관」 제55조 및 「상공회 운영 및 관리 규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 상공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  • 제2조(명칭)

    본회의 명칭은 “서울상공회의소 동대문구상공회”라 한다.

  • 제3조(관할구역)

    본회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행정구역으로 한다.

  • 제4조(사무소)

   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둔다.

  • 제5조(사업)

   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.

    • 1. 동대문구의 상공업 진흥을 위한 건의
    • 2. 동대문구의 상공업에 대한 조사 및 연구
    • 3.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간행
    • 4.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
    • 5. 상공업에 관한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    • 6.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 및 동대문구의 복리 증진
    • 7. 동대문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  • 8. 그밖에 동대문구의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사업 및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

제2장 회원

  • 제6조(회원)
    •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서울상공회의소 준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된다.
    •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영업소ㆍ공장 또는 사업장을 두고 상공업을 영위하는 서울상공회의소 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한다. 가입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본회 회장이 이를 승인하며, 본회 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.
  • 제7조(회원의 권리)
    • ① 회원은 본회가 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.
    • ②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. 다만,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.
  • 제8조(회원의 의무)
    • ① 회원은 본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본회 회원은 연간 10만원 한다. 다의 회비를 납부하여야만, 서울상공회의소의 회원.특별회원 및 준회원인 본회 회원이 서울상공회의소 회비규정이 정한 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엔느 이를 면제한다.

제3장 임원

  • 제9조(정원)
    •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    • 1. 회장 : 1인
      • 2. 수석부회장 : 10인 이내
      • 3. 부회장 : 50인 이내
      • 4. 이사 : 회원 수의 5분의 1 이내
      • 5. 감사 : 2인 이내
    • ② 임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.
  • 제10조(선출)
    • ① 임원은 본회 회원(회원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선정된 대표자를 말한다)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. 다만, 회장은 서울상공회의소의 회원(특별회원 및 준회원은 제외한다)인 본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.
    • ② 임기만료에 의한 임원의 선출은 그 임기만료일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회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총회일 15일전부터 3일간 본회 회장에게 후보자등록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)를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장(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)을 첨부하여야 한다
    • ④ 회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.
      • 1. 회장후보자가 1인인 경우 : 이의가 없으면 만장일치로 선출하고,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투표(투표용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)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
      • 2. 회장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: 무기명투표(투표용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)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
    • ⑤ 회장 이외의 임원은 전형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선출한다.
      • 1. 후보자 선출에 이의가 없는 경우 : 만장일치로 선출
      • 2. 후보자 선출에 이의가 있는 경우 :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의 순으로 후보자에 대한 무기명투표(투표용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)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을 얻은 자를 선출
    • ⑥ 제5항의 전형위원회는 회장당선자(보궐선출의 경우 회장으로 한다. 이하 같다)와 총회에 출석한 상공회 회원 중 회장당선자가 지명하는 4인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⑦ 회장이 궐위된 경우 궐위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을 제외한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.
  • 제11조(임기)
    •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다만,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보궐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    • ② 보궐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• 제12조(임원의 자격제한)
    •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      • 1. 본회의 회원이 아닌 자
      • 2. 피성년후견인
      • 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     • 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      • 5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    •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     • 7. 본 규칙 제14조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   • ② 임원에게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임원은 퇴임된다.
  • 제13조(직무)
    •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.
    •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수석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며, 회장ㆍ수석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,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.
  • 제14조(해임)
    • ①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은 재적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.
    • ② 총회는 총회개회일 10일전에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 사유를 알리고,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해임의결은 해임된 임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  • 제15조(명예회장 및 고문)
    • ① 본회에 명예회장 1인과 고문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    • ② 명예회장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로서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, 고문은 본회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상공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    •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 사업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    •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며, 임기는 위촉된 때부터 위촉 당시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

제4장 총회

  • 제16조(총회)
    • ① 본회에 총회를 둔다.
    • ② 총회는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.
    •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한다.
    •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. 정당한 사유없이 회장이 소집요구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을 요구한 회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.
    • ⑤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4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, 일시 및 장소를 제공하여 서면으로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   • ⑥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  • 제17조(의결사항)
    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    • 1. 운영규칙의 제정 및 개정
      • 2. 사업계획 및 예산
      • 3. 결산의 승인
      • 4. 임원의 선출
      • 5. 임원의 해임
      • 6. 해산
      • 7.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  • 제18조(의사)
    • ① 총회는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제17조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출석한 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• ②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은 서면에 의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서면을 제출하거나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19조(회의록)
    • ① 총회의 주요사항은 회의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한 본회 회원 2인이 서명하여 보존한다.
    • ② 총회의 의결사항과 회의록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이사회

  • 제20조(이사회)
    • ① 이사회는 회장, 수석부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.
    •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구성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.
    • ③ 제16조제4항 제2문,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은 이사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  • 제21조(의결사항)
    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      • 1. 본 규칙의 범위 내에서 세부규칙의 제정 및 개정
      • 2. 명예회장 및 고문의 위촉
      • 3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      • 4. 기타 상공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
  • 제22조(의사)
    • ①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이사회 구성원의 정원이 100인 이상인 상공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.
    •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리인을 출석하게 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
  • 제23조(회의록)
    •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본회 회원”은 “수석부회장ㆍ부회장 또는 이사”로 한다.

제6장 분과위원회

  • 제24조(분과위원회)
    • ①본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   • ②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
제7장 사무국

  • 제25조(사무국)
    • ①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.
    • ② 사무국에는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이 임면하는 사무국장 및 사무국 직원 약간인 을 둔다.
    • ③ 사무국장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및 본회 회장의 명을 받아, 사무국직원은 사무국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.
    • ④ 사무국장은 본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

제8장 재원 및 회계

  • 제26조(재원)

    본회의 운영재원은 서울상공회의소의 지원금, 보조금, 찬조금,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.

  • 제27조(회계연도)

  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  • 제28조(예산 및 결산)

    본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, 사업결과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울상공회의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장 보칙

  • 제29조(권리의 정지 등)
    • ① 본회 임원이 회비를 체납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그 체납기간 중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정지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본회 회원의 권리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정지 또는 제한된다. 다만,본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3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.
    • ③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날까지 체납회비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가진다.
  • 제30조(협조)

    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동대문구와 협조할 수 있다.

부칙

  • 제1조(시행일)
    • ① 이 운영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(2008. 4. 11)
    • ② 제18조(의사) 1항 총회는 본회 회원 1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(2011. 2. 24 개정)
    • ③ 제18조(의사) 1항 총회는 본회 회원 3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(2015. 3. 19 개정)
    • ④ 제 10조 2항, 3항 삭제(2016. 3. 22 개정)
  • 제2조(경과조치)
    • ① 이 운영규칙 개정 당시 본회의 회원은 이 운영규칙에 의하여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.
    • ② 이 운영규칙 개정 당시 본회의 회장ㆍ수석부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는 그 임기만료 시까지 본 운영규칙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.
    • ③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이 운영규칙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회장부터 적용한다.

부칙(2017. 3. 15)

  • 제1조(시행일)

    이 규칙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
  • 제2조(경과규정)

   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처음 선출하는 상공회 회장의 피선거권은 회장을 선출하는 총회일 이전 1년의 기간동안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지된다.